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 수사대상과 수사범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9월 18일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죄 범위는 다음과 같다.수사 대상: 행정.입법.사법을 망라한 고위공직자, 전직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가족__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제2조)과 고위공무원단(제2조의2), 감사원법상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17조의2)__헌법기관의 장 등: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단체장 및 교육감다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에 한한다.__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__판사,검사, 경무관급 이상..
201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