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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24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 초고강도 대출규제, 임대사업자대출,전세대출 2018년 9월 13일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 초고강도 대출규제대상: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초고강도 대출 규제:무주택 세대는 현행 유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LTV 40%, DTI 40%,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가 적용된다(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LTV 70%, DTI 60%). 서민 실수요자는 일반 무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다.시기: 대출 규제는 2018년 9월 14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2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한다.1주택 보유자: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상 금지하되, 단순 이사인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 2018. 9.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 확대 2018년 9월 1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통과: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액 확대*최우선 변제란: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지역군 조정세종,용인,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수준으로 조정파주시를 3호 광역시 수준으로 조정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 확대__1호 서울시: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__2호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시 지역: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__3호 광역시, 안산,김포,광주,파주시, 4호 그 밖의 지역: 기존 6000만원 이하로 동결최우선 변제금 확대__1호 서울시: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확대.. 2018. 9. 12.
정부 '주택 임대소득 개편안' 확정 내용: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과세 정부는 2018년 7월 30일 '주택 임대소득 개편안'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2019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비과세하던 것을 폐지하고, 기본 공제 400만원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제공한다.주택 임대소득 과세:현행 임대소득 연 2000만원(월 166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것을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임대소득 신고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은 전세보증금은 비과세, 9억원 이상 1주택(또는 국외주택)은 전세보증금은 과세,/2주택 보유자의 월세 임대료는 과세, 전세보증금은 비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료는 과세, 전세보증금은 합계액이 3억원 이.. 2018. 7. 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저소득 노동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 2018년 2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__저소득 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과세하지 않는다.(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__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__대상 직종: 제조업 생산직.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까지 확대‘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__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어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는다.__다시 말해, 월정액 급여 19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까지 혜택을 받.. 2018. 2. 7.
종교활동비 비과세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추가 입법예고,의결 기획재정부는 2017년 11월 30일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 종교활동비에 비과세__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종교인 소득의 범위 명확히 규정: __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 관련 단체의 범위: __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__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교단체는 두 비용을 구분해 기장할 것: __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 관리하도록 한다. (즉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