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31곳, 적용시점은 입주자모집승인, 10년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투기과열지구 31곳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 서울 25개구,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분양가 상한제 시행 적용 시점,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로: __다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는 주택법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당초 상한제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지정 요건..
2019. 8. 12.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지역,적용시점,지정요건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할 것인가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정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1곳: 서울 25개구,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분양가 상한제 시행 적용 시점,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서 입주자모집 승인으로 늦춰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대부분의 단지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지정 요건(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
2019.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