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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24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31곳, 적용시점은 입주자모집승인, 10년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투기과열지구 31곳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 서울 25개구,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분양가 상한제 시행 적용 시점,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로: __다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는 주택법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당초 상한제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지정 요건.. 2019. 8. 12.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지역,적용시점,지정요건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할 것인가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정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1곳: 서울 25개구,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분양가 상한제 시행 적용 시점,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서 입주자모집 승인으로 늦춰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대부분의 단지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지정 요건(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 2019. 7. 16.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3일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___2019년 7월 말부터는 전국에 걸쳐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1년간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전세금반환보증: 전세 계약 기간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___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카카오페이(9월 이후)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 ___아파트의 경우 연 0.128퍼센트 수준. 아파트 외는 연 0.154퍼센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일 경우 2년간 보증료가 38만 4천원. ___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 2019. 7. 3.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규제지역 해제 2022년 11월 10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기고,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 www.korea.kr ________________________ 2020년 12월 18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재조정해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__해당 지역에선 LTV와 DTI를 통해 대출을 규제하.. 2018. 12. 28.
9.13 부동산 종합대책 9.13 부동산 종합대책: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추가 인상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최고 3.2%로 높인다.세 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에서 300%로 올린다. __다만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은 과세에서 제외된다.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세율 0.7%를 적용, 0.2%포인트 올린다__1주택자는 시가로 18억~23억원이 해당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포인트씩 올려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한다.___2018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2018.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