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24

8.28 전월세 대책, 취득세율 인하.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013.8.28) 8.28 부동산 대책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박근혜정부 세번째 부동산정책. 2013년 8월 28일)취득세율 인하: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한다. 또 다주택 차등세율을 없앤다.생애최초주택 구입 자금 대출시 손익 공유형 모기지: 무주택자인 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40~70%까지 1~2%의 저리로 모기지를 공급한 뒤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수익, 손실을 기금과 구입자가 나눠갖는 방식이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2013년 9월~12월 중 매입.임대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지급액의 현행 50%에서 60%까지 소득공제율을 늘리고, 공제 .. 2016. 5. 29.
4.1 부동산대책,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정책(2013.4.1) 4.1 부동산 대책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년 4월 1일): 공공주택 공급 물량 축소,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감면, 실수요자에게 금융기관 대출 요건 완화공공분양주택(보금자리주택 등) 공급 축소: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공급을 줄여 공급과잉을 해소한다. 대신 공공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55만 가구로 늘린다.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에게: 2013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완화해준다.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입시)다주택자 포함해 신규, 미분양, 기존 주택(9억원 이하)을 연내 구입하는 자에게: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2016. 5. 29.
2.26 전월세 대책, 세액공제 시작(2014.2.26) 2014년 2월 26일 전월세 대책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2.26 전월세 대책)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준다.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 전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__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를 세액공제한다. 이처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중.저소득층은 혜택이 늘어난다. __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축소(집을 살 여유가 있는 계층까지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차단하기):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 2016. 5. 28.
월세 세액공제,월세의 10퍼센트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소득공제가 없어지고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공제 대상: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자 제외)2. 현재 무주택 세대주3.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 201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