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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24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과 조정대상지역 42곳. 시행령 개정(양도세 중과 대상 예외) 2017년 12월 5일 양도소득세 중과를 겨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__2018년 1월부터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세율이 50%로 인상된다. __2017년까지는 보유 기간과 양도 차익의 규모에 따라 6~50%의 세율이 적용된다.__이를테면 2018년부터는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차익이 3000만원인 경우 양도세가 4배, 양도 차익이 1억원인 경우 2배 늘어나게 된다. 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차익이 3억원인 경우 양도세가 9300만여원에서 1억 4800여만원으로 오른다.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최고 62%) __2018년 4월 1.. 2017. 12. 6.
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겨냥한 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소득세법 개정안종합소득 5억원 초과 과표구간의 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3~5억원 과표구간엔 세율 40%가 적용된다(2%포인트 인상). __즉 종합소득세는 5억원 초과는 42%, 3~5억원 40%, 1억 5000만~3억원 38%, 8800~1억5000만원 35%, 4600만~8800만원 24%, 1200만~4600만원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조정됐다.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다.__2018년 4월부터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더.. 2017. 12. 6.
2013년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2013년 세법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소득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 앞으로 과세표준(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억 5000만원(실제 연소득 1억 8000만원가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5%보다 3%포인트 높은 38%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이제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 차익에 대해 일반 세율(6~38%)이 부과.. 2016. 6. 9.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3법, 즉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택법 개정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__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 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할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 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__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된 뒤 민간 택지에서 입부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__조합원 부담을 줄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될 것이 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부작용도 우려된다. 재건축 초.. 2016. 6. 8.
9.1 부동산 대책(2014.9.1)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 현재 40년으로 되어 있는 서울의 재건축 금지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짧아진다.재개발.개건축 규제 완화:__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춘다.__재정비 사업이 인가되기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현행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를 사업 시행이 인가된 이후에만 할 수 있으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하면 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청약 제도 개편:__청약가점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를 현재의 40%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주택 이상.. 201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