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겨냥한 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소득세법 개정안종합소득 5억원 초과 과표구간의 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3~5억원 과표구간엔 세율 40%가 적용된다(2%포인트 인상). __즉 종합소득세는 5억원 초과는 42%, 3~5억원 40%, 1억 5000만~3억원 38%, 8800~1억5000만원 35%, 4600만~8800만원 24%, 1200만~4600만원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조정됐다.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다.__2018년 4월부터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더..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