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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435

<덜미,완전범죄는없다4> 7회: 울산 자살방조 강간추행 사건 사건 시놉시스 2018년 8월 17일 오전 6시 20분쯤 경찰에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과 119 구급대원은 오전 6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부엌에 정씨가 쓰러져 있었고, 안방에선 갈탄에 불을 피운 화로 2개에서 나오는 연기 사이로 간이 쇼파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홍씨가 발견됐다. 두 사람은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금방 의식을 되찾은 정씨와 달리 홍씨는 바로 눈을 뜨지 못했다. 언뜻 두 남녀의 동반자살 시도로 보였지만 사건은 3시간 만에 반전을 맞았다. 정씨는 2009년 동반자살을 가장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게 이상했다. 동반자살이라고 했지만 정작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틈이 청테이프로 둘러진 안방.. 2020. 10. 13.
<덜미,완전범죄는없다4> 10회: 오사카 니코틴 살인 사건 사건 시놉시스 자살로 묻힐 뻔한 사건이 다시 떠오른 건 사망 2주 후인 2017년 5월 9일이었다. 보험사 조사관이 경찰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남편 우씨는 5월 4일 S화재 보상센터에 사망 보험금 수령을 문의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자살 유가족이 사망 일주일 만에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위장 살인'이 아닐까 의심했다. ​ 우씨의 스토리는 일관돼 보였다. 평소 우울증이 있던 아내 김씨가 신혼여행을 가서는 니코틴이 든 주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조목조목 뜯어보니 모순투성이였다. 우선 경찰은 우씨의 진술 밖에 존재하는 신혼여행 첫날밤의 호텔방 상황을 재구성해보려고 했다. 아내가 사망할 때 남편은 침실에서.. 2020. 9. 21.
<덜미,완전범죄는없다4> 4회: 전주 고준희양 실종 사건 사건 시놉시스 2017년 12월 8일 고준희(사망 당시 5세)양의 친부인 고씨와 동거녀 이씨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를 찾았다. 딸이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였다. 경찰은 고양을 찾기 위해 연일 수백명의 수색 인력과 경찰견을 투입했다. 헬기와 고무보트를 띄워 야산과 저수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실종된 준희양의 흔적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 의심은 자연스레 친부와 동거녀로 향했다. 분명 고양은 11월 18일 집을 나갔다고 했는데, 그해 4월부터 고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이웃에 사는 주부에 대해 법최면을 실시한 끝에 '마지막으로 고양을 본 건 4월 25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이 무렵 가족들의 동선을 확인해보니 4월 28일에 경남 하동의 팬션으로 가족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다.. 2020. 8. 31.
<덜미,완전범죄는없다4> 6회: 의정부 여자친구 연쇄살인 사건 사건 시놉시스 실종 여성 신씨(22세)의 통신자료ㆍ이동경로 등을 전달받은 경찰은 신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다. 2017년 7월 신씨는 본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서 경기 포천의 한 야산을 방문한 이후 행적이 묘연했다. 사건의 실마리는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됐다. 신씨가 빌렸던 렌터카가 반납될 당시, 반납자 명부에는 신씨가 아닌 남성 최씨(당시 30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시 최씨의 행적 또한 신씨와 일치했다. ​ 최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매우 의외의 장소에서 최씨를 발견했다. 그는 이미 또다른 여자친구 김씨(2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던 것이다. 말다툼 끝에 김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김씨 휴대폰으로 유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망한 김씨의 카드를 사.. 2020. 8. 20.
<덜미,완전범죄는없다4> 1회: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새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 시리즈로 '과학수사의 첨병, 프로파일러의 세계'를 연재한다. 새 시리즈에선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여러 형태의 '묻지마 범죄’를 만날 수 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형사들 못지 않게 현장 뒤에서 범인의 본심을 간파하기 위해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 프로파일러들의 노력과 고뇌도 엿볼 수 있다. 사건 시놉시스 법원은 범행 공모는 인정하지 않고, 주범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8년 9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김양과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양에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도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2020.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