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15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성남미화원 사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른 것이므로), 수당을 중복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8년 6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1나112391).사건 쟁점: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도 인정해 수당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가. 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느냐다. 문제는 구 근로기준법에는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주가 7일이라는 측은,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 휴일에 12시간 .. 2018. 6. 2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사법부 판단 일지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시환 판사가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함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 3건에 대해 첫 무죄 판결함2004년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확정함('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88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함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2010년 11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8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개변론 진행함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88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 2018. 6. 18.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8년 6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4두12598).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삼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 2018. 6. 15.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이태호 전 참여연대 처장이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3헌바322)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조항의 효력은 없어진다.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렇다:"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에서 벌어져야 다수의 의견 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 중 하나""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 2018. 6. 1.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2018년 5월 3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두31733).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회사무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다.참여연대가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지 3년 만이다.__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었다: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국가 안전 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공개하.. 2018.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