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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48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8년 6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4두12598).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삼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 2018. 6. 15.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이태호 전 참여연대 처장이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3헌바322)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조항의 효력은 없어진다.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렇다:"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에서 벌어져야 다수의 의견 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 중 하나""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 2018. 6. 1.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2018년 5월 3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두31733).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회사무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다.참여연대가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지 3년 만이다.__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었다: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국가 안전 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공개하.. 2018. 5. 5.
원세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5년간 5차례 롤러코스터 판결 정리 5년 동안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파기환송 뒤 2심), 대법원(재상고심) 거치며 다섯 번 재판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012년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4년 올해의 판결)__이 1심 판결에 대해 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2015년 2월 9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전자문서 등 분석을 통해 국정원이 활발한 선거 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원 전 원장의 공직선.. 2018. 4. 20.
성범죄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중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어떻게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 제시2018년 4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처분 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__법원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가져야: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__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적 문화나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__사회 전.. 2018.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