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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28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과 국회의 재의결 요건 대통령의 거부권(법률안 거부권 또는 재의요구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냄으로써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국회는 재적의적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은 20일이다(국회가 재의결할 경우). 헌법 제53조: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2016. 5. 20.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본회의 통과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상시 국회 명시: 현행 국회법은 제5조의2 2항 1호에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 3월,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민생 법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상임위원회 청문회(소청문회) 활성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문.. 2016. 5. 19.
중앙선관위 '정치자금 회계실무' 사적 용도 지출, 사적 경비는 무엇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대부분을 후원금을 통해 충당하는데,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을 사적 경비로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적 경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실무’:의원실 회계책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정리한 일종의 ‘지출 기준서’ 역할을 한다. 회계실무에는 정치활동과 관련이 있어도 유흥주점·노래방 등 술집에서의 정치자금 사용은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__정치활동이라도 골프장 클럽하우스,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포장마차 등에서의 간담회는 사적 이용으로 간주된다. __가족 지원이나 동창회 모임 밥값 지출은 사적 이용__국회의원, 보좌진, 배우자 등의 소유의 개인.. 2016. 4. 26.
폴리페서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의 겸직 금지) 2013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겸직 금지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__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는 교수는 임기 개시일 전인 5월 말까지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__19대 국회까지 휴직 상태로 의정 활동을 펼쳤던 교수 출신 국회의원도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__겸임교수, 석좌교수는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외래교수는 겸직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1항: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2항: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2016. 3. 29.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에 대해. 국회법 106조의2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현행 국회법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있다.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 서명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토론을 종료하려면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에 서명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지만, 이후 토론 종료 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반대 토론을 계속하면 표결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 201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