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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33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 연차휴가 보장.육아휴직도 출근일수 포함.근로기준법 개정안 *2017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 연차휴가 보장한다(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개정 전: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했다. 이때 이 11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 11일을 빼고 4일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 후: __이 단서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을 없앴다. _.. 2017. 12. 29.
포괄임금제 관련.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마련 초과근로수당을 책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포괄임금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 지침' 공개, 앞으로 입법 과정 남겨둔 상황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경우: __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재량으로 결정하고,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등 도급적 성격이 강한 경우__사업장 밖에서 일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결정되는 경우노동자와의 사전 합의가 우선한다__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노동자와의 사전 합의가 우선한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한다. 일반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포괄임금제가 원천 금지__일반 사무직은 관리자의 지배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이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처럼 노동시간 산정이.. 2017. 11. 21.
아파트경비원,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 2 2015년 관리비 인상 예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퍼센트가 적용되고 최저임금도 7.1퍼센트 정도 오른다. 그럴 경우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급여는 19퍼센트 오르리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관리비가 인상되므로 아파트경비원이 감원될 수 있다. 2015년 아파트별 구조조정 계획을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 근로 조건 문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도 적용된다. 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고령 노동 문제 기간제법은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기간제 사용 제한의 .. 2014. 12. 9.
아파트경비원 같은 경비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처우와 노동 조건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는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외 가산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__현행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경비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__현 상황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와 다른 일반근로와의 차이를 .. 2014. 12. 5.
노동시간 단축,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새누리당)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느냐’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둘러싼 논쟁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다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사측인 성남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고 그동안 이러한 전제하에 노사간 단체협약을 맺어왔다고 반발했다. 휴일에 추가로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수원지.. 201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