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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33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꾸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월 최저임금액)의 25% 초과분(월 최저임금액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월 최저임금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2020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에는 전액 포함한다. __한 노동자가 정기상여금으로 매월 50만원을 받는다면, 2018년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인 39만원가량(주 40시간 근로 기준 39만 3442원)을 초과하는 11만원이 .. 2018. 5. 26.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정 내용, 적용 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당 근로시간 총 52시간으로 제한__주당 최대 근로시간: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__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켰다.__2018년 7월부터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__50~300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50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__단,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금융업, 전기통신업 등)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__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2018. 3.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근로시간 특례업종. 특례존치, 특례제외 근로시간 특례 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특례 업종으로 남은 5개 (운송, 보건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뒤 연장근로 제한 없이 근로 가능__육상운수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__육상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다.__5개 특례 업종에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해야 한다(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__도소매: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__판매 ,보관 분야: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__금융,보험 분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__콘텐츠 제작 분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__통신,우편: △우편업 △전기통신업 __△교육서.. 2018. 3. 2.
당정청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휴일근로 원천 금지, 1.5배 대체휴가 지급 당정청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2018년 2월 20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일주일에 하루 정도 근로 자체를 금지한다)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__위반하면(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 휴일근로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동시에 이때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1.5배에 대체휴일과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줘야 한다.__예외적으로 휴일에 일을 할 경우 대체 휴가 의무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 금전 보상은 없다. 대신 2주 내에 노동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 휴일을 줘야 한다.__예외 사유: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재난 구호, 지진 복구, 방.. 2018. 2. 21.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산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적용__2016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후, 이루어진 법 개정이다.**출퇴근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2018년 1월 1일 시행, 적용)개정 전: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개정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 범위가 확대__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기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대된다.__자동차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