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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33

장발장법,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 위헌 절도 전과가 많은 경우,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면 라면 하나만 훔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어 '장발장법'이라고 불리던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4 1항: 상습절도와 상습장물죄에 형을 가중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 형법 329조: 같은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 특가법 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는 정혜진 변호사는 노점상에서 600원짜리 뻥튀기 과자 3봉지를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를 변호하고 있었다. 수차례 .. 2015. 3. 10.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업무상 통상문서로 인정한 첨부파일, 형사소송법 315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업무상 통상 문서'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의 범위 해석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김 모 씨의 전자우편 첨부파일 2개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유죄의 범위가 1심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 1심에서 배척된 증거가 2심에서 채택된 배경이 궁금하다. 1.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__1심은 '당사자가 작성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전문(傳聞) 증거 배척 원칙’에 따라 두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작성을 부인한 문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313조를 근거로 삼았다. __검찰은 업무상 작성한 ‘통상문서’이므로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라 당사자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2.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 2015. 2. 11.
원세훈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선거 개입이었으며,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__재판부가 채택한 증거가 늘어났다 트위터 계정: 716개 (1심은 175개 계정) / 트윗한 수: 27만 4800회(1심은 11만여 회) __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조직적이고 체.. 2015. 2. 9.
NLL 대화록 실종 무죄 판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파일 삭제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는2015년 2월 6일 '문제가 된 대화록 파일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1. 문제가 된 대화록 파일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실상 결재가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전자서명으로 결재가 이뤄졌더라도 노 전 대통령은 수정, 재검토를 명시적으로 지시했으므로 결재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 __판결문: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돼 보고된 회의록 파일의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지시했.. 2015. 2. 9.
전두환 추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삼자 재산 추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는 1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13년 서울 한남동 땅 546제곱미터(165평)를 압류당한 박 모 씨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 씨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의 해당 법조항에 따라 2013년 7월 박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냈다. 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