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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33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금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금지(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는 7월 23일 허모씨가 '형사 성공보수 1억원을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허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부친을 위해 조씨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부친이 보석 허가로 석방되기 전전 성공보수를 지급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여 4천만원은 돌려주라고 했다.__형사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재판 결과를 받아냈을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것.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체결돼왔다.__대법원은 그동안 사.. 2015. 7. 24.
원세훈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7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 증거를 다시 확보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라고 요구 __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큐리티'와 '지논'이라는 텍스트파일의 증거 능력을 전원 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에는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과 국정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269개가 나온다. 항소심은 이를 대선 개입의 핵심 증거로 채택했었다. __재판부: “원심이 두 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파일에 기재된 269개 트위터 계정을 국정원 심리전단 계정으로 봤으나 해당 파일은 심리전단 업무.. 2015. 7. 17.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는 6월 25일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7개 국공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기성회비는 국립대 사용료로 볼 수 있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성회비의 실질적인 측면을 중시한 판결로, 이로써 기성회비는 법률적 성격을 갖게 됐다." 기성회비는 실질적으로 대학사용료에 해당 __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 납부 명칭이나 형식적인 납부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대가로 지불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 2015. 6. 25.
이주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사건>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등 노동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는 6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노동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2007년 2월에 상고됐으니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이 넘어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에 가장 오랫동안 계류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불법 체류자여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노조 결성 및 가입.. 2015. 6. 25.
최진실법,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처음 적용 친권자가 살아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인정한 첫 사례 __어머니 대신 할아버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인정, 친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친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6월 5일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에서 할아버지를 두 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며느리가 재혼해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해석했다. __2013년 7월 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민법 927조의2 1항, 909조의2 3항 __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 201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