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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45

육아휴직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가족에게 맡겨 길렀다면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는 판결 해외 체류로 불가피하게 아이를 가족에게 맡겨 길렀더라도 육아휴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과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구합51166.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해외에 체류한 기간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게 하고 추가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고용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1항: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어디까지나 영.. 2014. 8. 20.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판결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육아휴직 중 생계를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을 취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씨가 육아휴직 기간 중 49일 일한 사실을 적발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 급여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14. 8. 20.
이혼할 때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 이혼할 때 퇴직금이나 각종 연금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이 이혼한 뒤 장래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7월 16일 교사인 부인 A씨가 연구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수당이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는 전업주부인 부인 C씨가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D씨가 앞으로 매월 지급받게 될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C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2014. 7. 23.
의족 파손도 근로자의 부상으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근로자 부상의 범위를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 없다" 근로자 부상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 의족 파손도 근로자의 부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__부상의 대상을 꼭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장애인에게 의족은 다리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는 7월 10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 작업.. 2014. 7. 14.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라는 무거운 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김동현 변호사의 지적처럼 폭행죄,상해죄와 비교해보면,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분명 지나치게 무겁군요. 단순히 집회에 참여한 단순참가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늘 궁금했던 점, "그렇다면 검찰은 왜 집회에 참여한 단순참가자에게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는 걸까."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단순참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집시법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쿨하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숨막히는 처지가 우리의 .. 201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