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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재보궐선거에서 지각 공천과 출마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해 투표권이 없는 후보 9명 지각 공천과 출마로 주소지 이전할 시기를 놓친 후보들 7·30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9명은 투표권이 없다. 선거일 22일 전(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7월 8일까지 출마할 선거구로 주소 이전을 못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주소지와 무관하지만, 투표권(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에 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생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22일 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7월 8일까지, 주소지가 출마할 선거구에 있지 않은 후보는 주소를 이전해야 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2014. 7. 17.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____근로기준법 개정안 ◇ 고의적, 상습적 임금 체불시 노동자에게 부가금 부여 __사업주가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게 명백한 경우,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체불금과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불금의 2배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__‘고의성’은 사업장을 가동하는 와중에 지불 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뒤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__‘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 .. 2014. 7. 14.
의족 파손도 근로자의 부상으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근로자 부상의 범위를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 없다" 근로자 부상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 의족 파손도 근로자의 부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__부상의 대상을 꼭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장애인에게 의족은 다리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는 7월 10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 작업.. 2014. 7. 14.
7월 30일 재보궐선거 15곳 선거구의 해당 구와 동 정리 7월 30일 재보궐선거는 15곳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와 동을 정리해본다. ------ 서울시 동작구을 : 상도1동, 흑석동, 사당1·2·3·4·5동 부산시 해운대구 기장군갑 : 해운대구 중제1동, 우제1·2동, 반여1·2·3·4동, 반송1·2·3동, 재송1·2동 광주 광산구을 : 비아동, 첨단1·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을 :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경기도 수원시을 :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평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경기도 수원시병 : 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서둔동 경기도 수원시정 : 영통구 전체 경기도 평택시을 : 팽성읍,.. 2014. 7. 12.
위증 처벌 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증하면 지금으로선 처벌 규정이 없다. 후보자가 거짓 답변을 해도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데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면?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위증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명백히 위증을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바로잡자는 것!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인사청문회가 준용하는 법)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___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도록 되.. 201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