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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도로에 내려서 있던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일반교통방해죄라니, 세상에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했어도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6월 12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대한문으로 행진하던 중 충정로 로터리 인근 3차선 도로를 5분간 점거하게 됐다. 이 때문에 다른 참가자 292명과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 2014. 6. 26.
두 책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책, <블루게이트><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이번에 작심하고 프레시안에 두 책을 동시에 소개했다.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책을 쓰는 데 장진수 전 주무관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을 보면서 본인도 를 쓸 용기를 냈다고 하니 두 책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 속에 소개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 현황' 문건 __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공직윤리관실 업무 처리 현황’ 문건이 나오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사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 현황’ 문건에 보면, "320. 보사연, 노동연 등 참여연대 민생관련 포럼 참석 경위 파악 하명(EB)"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찰 관련해서 320번째 사건이고, EB는 '가짜 몸통.. 2014. 6. 24.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코피노 아이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친부를 확인받은 판결 코피노(Kopino,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의 친자 확인 소송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부(권양희 판사)는 6월 22일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인 남성 C씨가 현지 여성을 사귀어 아들 둘을 뒀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뒤 10년 넘게 연락을 끊자,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의 도움으로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어렵게 살아온 코피노 아이들이 국내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내어 친부를 확인 받은 첫 사례.. 2014. 6. 23.
이석형 전 민주노총 위원장, 2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노조의 업무방해죄를 둘러싼 7년간 재판 노조의 업무방해죄를 둘러싼 7년간의 공방, 마무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임복규)는 6월 20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2차 파기환송심(6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두 차례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은 무려 7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쳤다. 1심과 2심은 이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1년 10월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각 사업장이 파업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 2014. 6. 22.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부안 내용, 6월 17일 퇴직 관료의 재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윤리법 개정안 내용(6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정부안) __취업 제한 대상 기관: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 /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 __취업 제한 기간: 모든 취업 대상자는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 __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재산공개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포함)의 경우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의 업무로 강화. 중하급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로 현행 유지 __취업 이력 공시: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 201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