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65 전교조는 조전혁 전 의원의 세비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파기환송 판결 조전혁 전 의원의 세비에 대한 압류 처분을 다시 따져보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조전혁 전 의원이 전교조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 사건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월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유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개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타 수당에 대해서도 “일종의 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 등 강제집행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을 따라야 한다”며 “법 규정에 따라 .. 2014. 8. 22. 육아휴직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가족에게 맡겨 길렀다면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는 판결 해외 체류로 불가피하게 아이를 가족에게 맡겨 길렀더라도 육아휴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과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구합51166.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해외에 체류한 기간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게 하고 추가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고용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1항: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어디까지나 영.. 2014. 8. 20.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판결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육아휴직 중 생계를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을 취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씨가 육아휴직 기간 중 49일 일한 사실을 적발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 급여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14. 8. 20. 육아휴직 기간, 자격, 수당 등 자세히 알아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어떤 사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__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 입사한 지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어떤 경우에도 해당된다. __육아휴직 사용 기간: 최대 1년. 1회에 한해 나눠쓸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대 2년까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__신분 유지: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돌아온 근로자는 전과 같은 직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한다. __임금: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는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단 이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조.. 2014. 8. 20. 출판기념회의 축하금은 판도라의 상자!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인가, 뇌물죄의 대상인가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1년에 1억 5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지만 모금 내역을 공개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회계감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제재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정치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책값이나 축하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내는 방식이니 비공식적인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대부분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계좌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 현행법에는 출판기념회의 모금 한도와 모금 내역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마디로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나 뇌물 수금 창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향후 출판기념회의 축하금이 뇌물죄를 적용할 .. 2014. 8. 18. 이전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2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