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일명 웰다잉법 본회의 통과
연명의료법, 일명 웰다잉(well-dying)법 2018년 1월부터 시행.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회복가능성이 없음에도 의료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법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만성간경화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도 포함된다. 제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다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 투여나 영양,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웰다잉법 적용 대상은 1) 치료에도 불..
201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