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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48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될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때 실제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처벌적 배상 제도이다.__도입 필요성: 소송을 해도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서 보상받기가 어렵고, 소비자가 승소하더라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실효성이 부족하다.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2014년 2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재판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손해배상권을 갖는다. 즉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개인정보관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제기한 소송이 그중 일부라도 승소했을 경.. 2016. 5. 9.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검사장 직선제) 내용 다음은 참여연대가 20대 총선 정책 과제로 낸 것 중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내용 일부(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397410)선거 _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곳, 서울 외 수도권 3곳, 비수도권 10곳)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출된 검사장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한다.__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계속 재임은 3번에 한한다.__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한다.(각 경력은 합산)__유권자 자격은 관할 구역 내의 지방선거 유권자와 동일하다.__후보자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 등록 .. 2016. 3. 22.
연명의료법, 일명 웰다잉법 본회의 통과 연명의료법, 일명 웰다잉(well-dying)법 2018년 1월부터 시행.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회복가능성이 없음에도 의료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법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만성간경화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도 포함된다. 제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다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 투여나 영양,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웰다잉법 적용 대상은 1) 치료에도 불.. 2016. 1. 12.
알박기, 유령집회 사라진다, 집시법 개정안 통과 집회를 열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령집회란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알박기집회'를 말한다. 신고한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중복되는 집회 신고가 있을 경우 시간과 장소를 나눠 열도록 권유하도록 되어 있다.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2016. 1. 3.
세번째 유예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2018년까지 유예 시간강사법 세 번째 유예.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시간강사법은 2011년 제정된 후 시행되지 못한 채 세 번째로 유예되었다.2011년 교육과학부가 발의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 11월 한 차례, 2013년 12월 또 한 차례 연기되면서 2016년 1월 1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__시간강사법(강사법)에는 주 9시간 이상 강의를 맡은 전업 강사인 시간강사를 학교 직원으로 인정하고, 6개월이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 반대 이유 __무늬만 교원: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