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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면 재판부는 이를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는 판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면 재판부는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5월 23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라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음에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 2014. 6. 5.
장함사(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출범, 블루게이트 '장진수 전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용기 있는 폭로와 공익 제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범죄의 전말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2014년 6월 2일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장함사) 출범 자료 중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 범죄였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관여한 이 범죄를 용기 있게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은 표창을 받기는커녕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취급되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점에서 장진수는 '패배'했다. 그러나 장진수는 '승리'했다. 갈등 끝에 진실과 양심을 택함으로써 "영혼 있는 공무원"이자 부끄럽지 않은 아빠와 남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록은 공익.. 2014. 6. 5.
일반인의 얼굴이 찍힌 공공기관 CCTV 영상녹화물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인의 얼굴이 찍힌 공공기관 CCTV 영상녹화물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최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거부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월 2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3월 1인 시위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위용품으로 사용하던 휠체어 등이 훼손되자 이를 망가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 인근에 설치된 CCTV 녹화물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일반 통행인의 얼굴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분리해 공개할 수 있다'라며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2014. 6. 2.
쉬운 판결문 쓰기가 불가능한 이유: 판사나 대법관이 맡게 되는 사건의 수를 보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 왜 불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지적했습니다. 판사나 대법관 한 명이 맡게 되는 사건의 수에 답이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 판사에게는 왜 이러한 시도가 쉽지 않을까요? 정답은 바로 사건 수에 있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2012년 한 해 동안 본안판단을 한 사건 수가 79건입니다. 비교를 위해 편의적으로 9명의 대법관으로 나누자면 1명당 1달에 1건이 채 되지 않지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같은 기간 동안 본안판단을 한 민사사건의 수만 5786건입니다. 1명당 1달에 37건이 넘습니다. 형사사건의 수를 합하면 훨씬 많지요. 하급심 판사의 사건 수 차이는 더 큽니다. 광주지방법원만 하더라도 2013년 한 해 동안 1심 형사단독판사 1명이 1달에 평균.. 2014. 6. 2.
아시아나항공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대한항공 노조는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5월 29일 아시아나항공 전 승무원 이씨 등 2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995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급여는 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사내 외국어시험을 치른 후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 대체휴일 수당은 통상근무 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무 수당으로 판단해 가산된 수당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캐빈어학수당은 '시험 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대체휴일 근로는 '통상근로'라며 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매년 짝수 달과 추석에 상여금 10.. 201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