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265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와 관련해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 확정 판결 (원고 김진환) 민사소송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는 6월 12일 김진환 전 서울지검 2차장이 노 전 의원이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 보호를 위해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의원이 게재한 .. 2014. 6. 12.
7.30 재보궐선거 지역 15곳으로 확정, 2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은 의원들의 확정판결이 마무리되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의 선거구 수는 15곳으로 확정! 역대 최대 규모다. __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6월 26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6월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__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 6월 12일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했다. 의원직을 잃었다. __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 6월 12일 상고심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 2014. 6. 11.
선거사범에 대한 늦장 재판, 공직선거법의 선고 시한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공직선거법의 선고 시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선거사범에 대해 1심은 공소 제기(기소) 후 6개월 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년 이내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선고가 1년 넘게 미뤄지는 게 현실! 선.. 2014. 6. 11.
<사설 속으로> 전관예우 관련 추천 도서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공동 연재하는, 한 주제를 두고 쓴 두 신문의 사설을 비교한 기사 . 안대희 총리 후보의 낙마를 두고 쓴 사설을 비교하면서,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를 추천했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41537.html 전관예우 비밀해제 강철원 외 6명 지음 북콤마 펴냄, 2013년 한국사회 뿌리깊은 전관예우 실태와 대형 로펌을 매개로 돈과 명예를 누리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는 퇴임 고위공직자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모든 공직에 전관예우가 있다, 전관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대한민국은 로펌공화국, 전관리턴 사회 해법은 없는가 등으로 꾸며진 이 책은 일명 ‘김영란법’의 입법 가능성까지를 진단하고 있다. 한국일보 .. 2014. 6. 11.
7월 30일에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유 그리고 지역 확정 7월 30일에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유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 __하지만 보궐선거 일정이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면 연기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3항: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6월 4일 지방선거일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 7월 30일! ___.. 2014.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