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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파견직, 불법파견 용어 정리 간접고용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면서 근로 계약은 하청업체와 맺는 고용 형태가 간접 고용. 대표적인 간접 고용으로는 파견과 사내하도급(하청). 파견은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지만, 도급의 경우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비정규직과 파견직 "먼저 비정규직은 대게 일정한 기간 동안 즉, 임시로 근무하도록 계약이 되어있거나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또는 직접 고용돼있는 게 아니라 간접 고용되어있는, 이런 형태들을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직접 고용되어있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파견직은 어떤 근로자가 A라는 회사에 고용되어있는데 A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A회사가.. 2014. 4. 27.
2012년 8월 개정, 불법파견 노동자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 개정 파견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998년 7월 시행~2007년 7월 이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는 ‘파견 근로 2년 이상인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했다.('고용 의제' 또는 고용 간주 조항) 2007년 7월 개정 2년 이상 된 파견 노동자의 경우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2012년 8월 개정 불법 파견 노동자면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먼저 2012년 8월 1일까지 적용되던 파견법이 있고요. 8월 2일부터 개정된 파견법에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적용되던 구 파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로자를 파견하면 근로자를 사용한 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으로 고용해야하는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합.. 2014. 4. 27.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이 직접고용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 원청 회사가 불법파견이 적발되어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경우 10명 중 9명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다. 현행 파견법에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고용 형태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번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파견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는 현행 파견법이 사용자의 ‘직접 고용’만 명시했을 뿐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 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 해고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을 보완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고용형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 2014. 4. 27.
징벌적 금전 배상 명령 제도, 9월부터 시행 9월부터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용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된다. 국회는 2월 28일 징벌적 금전 배상 명령 제도가 포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 기간제법, 파견법은 사용자가 고의ㆍ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시간당 1만원의 정규직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가 5,000원만 받고 수행했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000원의 3배인 1만5,000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 또 한 명만 차별이 인정돼도 동일한 업무.. 2014. 4. 27.
유우성씨 2심 판결 과정, 김용민 변호사 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김용민 변호사 인터뷰. - 여동생 진술에서 불법성, 부당성을 인정.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판결 - 검찰, 대법원 가도 소용없지만 면피용이나 면책용으로 상고할 듯 - 유우성 씨의 개인적 피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 법무부가 유우성 씨를 추방하려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가려 씨의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고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했었군요.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술할 때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고 불법성이 있었다는 것. ------------------- "◆ 김용민> 네. 오히려 1심 판결문에서는요. 유가려 씨의 진술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서 증거.. 2014. 4. 27.